수퍼바이저 임기 ‘3회 연임 12년 제한’ 발의
2016-07-11 (월) 11:49:32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 대한 새로운 임기 제한안이 션 넬슨 수퍼바이저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 규정은 4년 임기인 수퍼바이저 들의 연임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총 재임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반면 넬슨의 제안은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대신 총 12년 이상은 재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8년씩 몇 번 하느냐 또는 연속 12년 한 번으로 끝나느냐의 선택인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넬슨의 제안을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과거의 재임기간은 고려치 않아 미셸 박, 앤드 루 도, 리자 바틀렛 등 3명의 초선 을 제외한 션 넬슨과 토드 스피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2018년 임기가 끝나는 넬슨은 이에 대해 자신은 다음에 수퍼바이저가 아닌 판사 선거에 나갈 것이라며 발의안으로 인한 이득은 없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수퍼바이저 6년을 지낸 후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고 2012년 다시 수퍼바이저로 돌아온 스피처의 경우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1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넬슨은 수퍼바이저들이 업무에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되 같은 얼굴이 계속 위원회에 남아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발의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기록에 따르면 수퍼바이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오피스로 갔다가 되돌아온 경우는 스피처가 유일하며 임기 제한이 있기 전에는 20년씩 재임한 수퍼바이저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