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립절 불법 불꽃놀이 단속

2016-07-02 (토)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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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절을 맞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10곳의 시에서 합법적인 불꽃놀이 화포를 구입할 수 있다. 가주에서허락한 ‘ safe and sane' 화포이어야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 시는 애너하임,부에나팍,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플러튼, 헌팅턴비치, 산타애나, 스탠튼. 빌라팍, 웨스트민스터 등이다.

30년간 화포 판매를 금지했다가지난해부터 판매를 허가한 애너하임시의 경우 혼다 센터, 브룩허스트 쇼핑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불꽃놀이는 월요일에만 할 수 있는데 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또는정오부터 밤 10시까지 허가하며 대부분 개인 사유지에서만 즐길 수 있다. 만약 불법 화포를 사용하거나 위험하게 사용하면 500-1,000달러의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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