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집중 단속,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도

2016-06-30 (목) 04:02:01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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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축하 폭죽이 이미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총기류와 불꽃놀이 단속에 나선다. 산호세시는 불법 불꽃놀이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시사했다.

산호세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규정 위반시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오클랜드 경찰 또한 시 전역에서의 총기 발포와 무허가 폭죽 제작, 소지에 대해 엄단할 계획을 밝혔다. 공식 허가된 제품과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시 16세 이상 성인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다량의 불꽃놀이를 소지 및 즐기다 걸릴 경우는 5,000~1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금고형이 내려진다. 불법 총기류 사용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징역형이 선고된다.


관련 제보 및 신고는 911, 혹은 (510)777-3211(총기 관련 신고), (510)777-8814(불꽃놀이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 기간동안 북가주 전역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도 펼쳐진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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