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줄이려다 IRS에 덜미

2016-06-28 (화) 04:06:51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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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매매과정서 실수익 드러나제값 받으려고 실제장부 공개해 적발

▶ IRS, 의심가는 업체 주시하다 세무감사

일부 한인 업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수익을 속였다가 사업체 매매 과정에서 진짜 수익이 밝혀져 국세청(IRS)에 덜미가 잡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북가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지인이 식당을 팔면서 그동안 IRS에 수익을 적게 보고했던 게 들통이 났다”며 “매매 과정에서 매입자에게 세금을 낸 것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실제 장부를 공개한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상당 기간 동안 허위세금보고를 하던 업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IRS가 매매가 이루어지자 세무감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매년 세금 보고했던 내용과 매매 시 제시했던 수익을 비교,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관련 세금법 전문가들은 “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일부 납세자들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걸릴 경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과 함께 심한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덮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법이 꽁꽁 숨긴 자료를 일일이 찾아내 대조하기보다 인력이 덜 필요하고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것. 소득 누락 혹은 과다(거짓) 청구 사례가 발견될 경우, 탈세액과 함께 탈세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과 3%의 이자까지 더 물어내야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이유로 불량 신고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경우, 지속적인 감사 대상이 돼 자칫 평생 IRS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받는 감사 관련 통지서는 ▲조정 통지서(adjustment letter)와 ▲서면감사 통지서(correspondence audit) ▲대면감사 통지서(examination audit) 등 세 가지이다.

조정 통지는 납부 세액 또는 세금환급액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세금보고 서류 작성 시 숫자를 잘못 기입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면감사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면감사는 감사의 성격과 IRS가 원하는 추가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IRS 감사관과 미팅 약속을 잡을 것을 요구한다.

세무, 회계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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