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육부, 펠 그랜트 혜택 일시부활 시범 실시키로
뉴욕•뉴저지주 일원 재소자들도 펠 그랜트(Pell Grant) 연방 무상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교육부는 24일 “1994년 금지됐던 펠 그랜트 혜택을 주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다시 지원하는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펠 그랜트 혜택을 주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1만2,000명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립대학(CUNY)에서 재소자 663명을 비롯해 총 1,11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뉴저지주에서는 럿거스 대학에서 재소자 598명이 연방 무상 학자금을 받게 된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모든 재소자들을 상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펠 그랜트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등록금과 교재 등 교육관련 비용을 연간 5,775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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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