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초과 단속, 의자 수 등 조사
▶ 일부업소들 단속 피하려 의자 빼
북가주에서 한인식당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산타클라라 지역의 한인식당들에 ‘비상’이 걸렸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주 경부터 한인식당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았을 당시 정해진 인원제한(capacity)에 맞게 가게 내부의 의자 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벌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 십 수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카운티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부 업소들은 정원보다 많이 배치한 탁자와 의자를 빼느라 정신이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원수를 초과하는 의자 한 개당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업소들도 정확하게 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며 한인식당을 겨냥한 단속에 못마땅해 했다. 한 업주는 “이번 단속이 다 주차장에서 비롯된 걸로 안다”며 “한인가게들이 몰려있는 상가에는 주차가 모자란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인원제한과 업소의 의자 수를 비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명 당 1개의 주차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IBC)에 따르면 업소의 인원제한은 우선 출입구가 몇 개인지가 기본사항이 된다. 화재나 지진 등 건물에 위험이 닥쳤을 시 신속하게 업소내부에 있는 시민들이 대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면적과 탁자, 의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IBC의 규정에는 500스퀘어푸트의 식당일 경우 최대인원을 3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탁자와 의자가 많지 않은 ‘오픈 스페이스’인 클럽일 경우 충분한 출입구를 확보하면 71명까지 가능하다.
IBC측은 “사고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업소의 인원제한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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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