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4대 3 판결...인종다양성 기여 인정
▶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엄격한 기준” 단서조항
수년간 논란을 빚어오던 미국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Affirmative Action) 적용이 유지됐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반대 3명의 결정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에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이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 안건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의 소외 여부 등 3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심의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특히 이날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채택된 것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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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