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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집 융자금 VS 은퇴연금

2016-06-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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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퇴를 앞둔 납세자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곧 정년 퇴직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경우에 고민 거리로 다가오는 것이 집 융자금과 은퇴 연금에 관한 걱정입니다.

현재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면 은퇴를 하기 전에 집 융자금을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은퇴연금에 넣어두는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적인 여유금을 은퇴 연금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금이 생겼을 경우에 집 모기지를 갚는 것보다 은퇴 연금에 넣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한 마디로 세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기지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연금에 입금을 하는 액수만큼 또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퇴 연금 계좌에서 늘어나는 수입은 또한 세금 연기가 됩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와 연기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의 모기지 이자율이 4%이고 과세 등급이 25%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기지 이자를 1불을 내면 수입이 1불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다시 25센트의 절세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다시 쉬운 말로 풀어 쓰면 납세자가 지급하는 모기지 이자만큼 세금은 25%가 줄어듭니다. 납세자가 모기지 이자로 절세하는 액수를 모기지 이자율에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 지급하는 모기지 이자는 4%가 아니고 3%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25%의 모기지 이자를 내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납세자가 만 불을 은퇴 연금에 입금을 하면 어떤 절세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만 불을 은퇴 연금에 입금을 하면 만 불만큼 수입이 줄어들기에 2500불의 절세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물론 은퇴 후에 은퇴 연금 구좌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적절하게 은퇴 계획을 세워서 과세 등급을 25% 으로 내린다면 은퇴 후에 국세청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만일 현재 납세자의 과세등급이 높을 수록 이러한 절세의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은퇴 연금구좌에 매칭을 해준다면 이것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고 재정적으로 허락을 하는 한 최대한으로 은퇴 연금 구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가 은퇴를 앞둔 납세자가 아니라 아직 일을 한참 더 오래 해야 하고 은퇴를 생각해보지 않은 40-50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분들은 집 모기지를 전부 갚아버리기 전에 먼저 비상 대책 기금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집 모기지를 전부 갚아버리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나쁜 일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며 모기지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 모기지를 전부 갚았다고 해도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도 일년에 두 번씩 내야하고 매달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하고 자녀분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자금도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후에 재정적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모기지 이자보다 더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4%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집 모기지를 갚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공제해주는 투자이거나 세금을 연기해주는 투자라면 투자해서 발행하는 수입은 은퇴 후 낮은 과세 등급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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