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화재보험 충분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2016-06-17 (금) 04:30:37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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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상가 쇼핑몰, 화재 발생 계기 보험 중요성 대두

▶ 지급최고액 3만불과 30만불 가입액 차이는 100불

화재보험 충분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달 사이에 한인업소가 들어선 쇼핑몰에서 두 번에 걸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한인 업소들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25일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거리에 위치한 한인상가 밀집지역 쇼핑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습.<본보 자료사진>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자신의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산타클라라 지역 한인 상가 밀집 쇼핑몰에 대형화재가 발생,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산타클라라 쇼핑몰 화재로 한인상가는 최소 5곳이 피해를 입었다. 전소된 한인 상가만 4곳이고 한곳 역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재 피해를 당한 일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다른 장소를 빌려 급한 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화재를 당한 일부 한인업소들이 보험을 들면서 화재보험의 배상액을 충분히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피해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한인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3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자신의 보험이 아니라 최초 화재가 발생한 발원 비즈니스 업소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화재보험에 100만 달러가 가입돼 있어도 피해를 입은 업소들이 N/1로 나눠가질 경우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결책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이 피해자는 보험 가입과 관련 "보험관계자들이 해주는 말을 그렇게 자세하게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험가입을 이렇게 권유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에스라 정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을 적용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달러와 30만 달러의 차이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내는 비용은 100달러 정도의 차이"라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상세하게 묻고 따져서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달도 안 돼 한인 업소들이 포함된 쇼핑몰에 두 번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의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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