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 주상원 에너지공공통신위 통과 세출위로 넘어가
▶ 11월 주민투표 가나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머타임(DST•일광절약시간제)의 폐지가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발의안(AB 385)이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폐지까지 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머타임은 1949년 실시된 가주주민발의안 투표에서 통과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AB 385안은 캔센 추(D-산호세) 주하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13일 주상원 에너지공공(수도•전기•가스 등의 공익사업)통신위원회의 투표에서 7-2로 통과돼 다음단계인 주상원 의회 예산심의 기구인 세출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AB 385안이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통과되면 일광절약을 위해 한 시간 앞당겨지는 서머타임이 사라지고 일 년 내내 태평양표준시간(PST)만 적용되게 된다.
추 의원은 서면을 통해 “DST는 반세기가 훨씬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지켜져 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가 왔고, 지속이든 폐지든 간에 시민들이 결정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DST의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DST의 시행이 에너지를 절약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하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 DST 실시로 인한 갑작스런 시간의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가 증가했고, 교통사고도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하와이와 애리조나 주 등도 DST의 폐지를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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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