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의원들 ‘강간의미 확대 법안’ 발의

2016-06-14 (화) 04:13:17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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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에

가주의원들 ‘강간의미 확대 법안’ 발의

13일 가주하원의원들은 성관계뿐 아니라 신체 일부에 강제적 이물질의 침입까지 강간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왼쪽부터 셜리 웨버(민주, 샌디에고)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 벨가든스), 캐서린 베커(공화, 더블린) 주하원의원들이 이날 새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스탠포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쓴 편지 내용을 듣고 있다. [AP]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 수영선수 브록 터너에 6개월형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애런 퍼스키 판사에 대한 공분이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13일 성관계에만 적용됐던 강간의 의미를 신체부위의 성적 이물질 침입(unlawful penetration by any object)까지 강간에 포함하는 법안(AB701)을 상정했다.

불법 성행위(unlawful act of sexual intercourse)으로 규정돼 있는 캘리포니아주 형법 261조에 따라 터너는 강간(rape)이 아니라 성폭행(sexual assault) 혐의로 분류됐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 LA카운티) 주하원의원은 “강간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떠안고 산다”면서 “그들의 위해 법의 허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AB701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 어느 부위에도 침입할 수 없음을 강간으로 규정한 연방수사국(FBI) 규정에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맞추어 조정한 것이다.

수잔 에그맨(민주, 스탁턴) 주하원의원은 “지금의 강간 규정은 여성의 잘못을 비난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강간범의 변명이 통하토록 하고 있다”면서 “강제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14년형이 구형될 위기에 처했던 터너에게 검찰은 6년형을 구형했으나 퍼스키 판사는 6개월 복역형을 내려 현재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청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가르시아, 에그맨을 비롯해 마이크 게토(민주, LA) 주하원의원들이 그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르시아, 에그맨 ,게토 의원 과 함께 주 의원 13명은 가주 사법위원회에 판사의 조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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