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비용 줄이기, 여러 업체 비용 비교하는 작업은 필수
▶ 불필요한 짐 버려야 비용도 낮아져
바야흐로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6월부터 8월 사이는 전국적으로 이사 수요가 폭주하는 기간이다. 이사는 비용만큼이나 스트레스도 높은 고역이다. 이삿짐 업체를 이용한 이사 비용이 평균 약 1만2,230달러라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이사 준비로 인한 불안과 초조 증상은 이혼이나 파산 때보다 심하다는 조사도 있다. 아무튼 올 여름 이사 계획이 있다면 비용과 스트레스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머니 매거진이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 내려놓기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모두 낮추기 위해서는 ‘내려놓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삿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비용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수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들은 시간당 비용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삿짐이 적을수록 비용도 낮아지게 된다. 이삿짐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입주 예정인 집의 공간 및 구조와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
입주 예정 주택의 옷장 공간이 지금보다 적다면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주방 공간이 현재보다 협소하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각종 주방 도구가 정리 1순위다. 정리된 각종 물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별도로 모아뒀다가 자선 단체 등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챙겨 내년도 세금 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 이삿짐 업체 3곳 이상 비교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기 전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 친구 또는 소셜네트웍을 통해 이삿짐 업체 3곳 이상을 추천받아 업체별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업체 직원이 집을 직접 방문해야 비교적 정확한 이사 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사 방법 등까지도 알아봐야 한다. 특히 몇 명의 직원이 나오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간당 비용이 부과될 경우 인원이 많을수록 이사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 주중 이사
이사 비용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사가 많은 주말의 이사 비용이 주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능하면 주중 이사를 계획해서 비용을 낮춘다. 이때 이삿짐 업체의 주말과 주중 이사 비용을 반드시 비교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시기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달 중에서는 월말과 월초의 이사 비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 계약이 월말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월말부터 월초까지 이사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이사 일정을 월말과 월초를 피한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정하면 조금 낮은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추가 보험
이삿짐 업체가 가입한 보험 외에도 추가 보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입한다. 이삿짐에 귀중품이 많이 포함된 경우 이삿짐 업체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연방 규정에 의해 이삿짐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삿짐 훼손이나 분실 발생시 주내 이사의 경우 1파운드당 약 30센트, 타주 이사는 약 60센트까지만 보상된다.
무게는 적은 대신 높은 가치를 지닌 물품을 보상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 금액이다.
따라서 귀중품 이삿짐의 경우 추가 보험이 필수적이다. 시중 이사 보험료에 따르면 물품 가치 1,000달러를 신고했을 때 보험료는 신고 금액 1달러 당 약 8~10달러선이다.
28파운드짜리 TV의 가격이 약 400달러라고 가정하면 기본 보험으로는 약 17달러밖에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 30달러를 추가 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덜 깨지는 것은 직접 포장
작고 깨지지 않는 물품은 직접 포장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이삿짐 업체의 전문적인 손길에 맡긴다. DVD나 CD, 서적류, 침구류 등은 쉽게 깨질 염려가 없는 물품은 직접 포장하는데 신문지 보다는 이삿짐용 포장지로 포장해야 얼룩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접시나 컵 등 깨지기 쉬운 주방 용품 등은 이삿짐 업체의 포장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 세금 혜택
직장 관련 장거리 이상일 경우 이사 비용 일부가 세액 공제 된다. 전근으로 인한 이사지만 이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기존 거주지에서 새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기존 거주지 보다 50마일 이상이면 이사 비용 일부가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이사 비용 세액 공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taxtopics/tc455.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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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