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병으로 영구적인 고통을 받는 시한부 환자가 안락사(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작년 10월 주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의 효력이 9일부터 시작됐다.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환자가 구술과 서면으로 의사에게 안락사(Physician aid in dying•PAD)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시행 날짜를 정해 서명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 이같은 판정을 최소한 의사 2명이 내려야 안락사가 가능하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존엄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 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라티노와 흑인들이 장기간의 치료비 부담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값싼 안락사를 택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오리건 주 관계자는 안락사를 택하는 상당수는 백인이고, 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환자들이라고 전했다. 법적 안락사를 처음 허용한 주는 오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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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