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구입 연령 21세 이상 9일부터 시행***강력단속
2016-06-09 (목) 04:16:46
신영주 기자
9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담배구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담배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와 음식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도 이날부터 발효돼 벌금이 부과된다.
샌프란시스코 담배판매 상점주인 크리스토퍼 친은 “주지사 서명 한달만에 법안이 시행돼 이를 알리는 사인판을 만들어야 하는 등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서 “21세 이하 종업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와이에 이어 두번째 주로 10대의 담배구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는 판매업체에게 ▲판매연령 경고사인판 설치 및 새 법령을 소비자들에게 상기시키는 문구 창문 부착 ▲구입자 ID 확인 ▲무인판매(self-service displays)금지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처음 위반했을 시 200달러, 세번째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관련법규는 www.cdph.ca.gov/programs/tobacco/Pages/Tobacco21.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에드 에르난데스(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데 앞장서는 주가 됐다”고 말했다.
21세로 담배구입연령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곳은 11개 주의 145개 시나 카운티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별 대도시 중에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10여 곳이 비슷한 나이 제한을 도입한 바 있다. 산타클라라카운티도 올 1월부터 이 법안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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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