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소된 ‘시에라 비행학교’ 다니엘 윤씨 무죄 주장

2016-06-06 (월) 03:26:46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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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

▶ 23일 추가 심리 진행

회사 공문서 위조,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앳워터시 소재 시에라 비행학교 다니엘 윤 공동 소유주<본보 1월29일자 A3면 보도>가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신문 머시드 선스타지에 따르면 윤씨는 회사의 대출서류 관련 서류 조작과 서명 위조 등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IRS는 지난 1월 25일 해당 비행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탈세등의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벌여왔다.

윤씨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데이빗 모란다 판사는 혐의를 다룰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23일 머시드 고등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로간 맥케츠니 윤씨측 변호인은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정황은 윤씨가 무고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출두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윤씨에게 유죄가 판결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될 것이라고 검사측은 전했다. 다니엘 윤씨와 동업자인 존 윤씨와 지난 2003년 설립한 시에라 비행학교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한인을 포함한 2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표는 2013년부터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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