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가 큰 쓰레기를 다른 곳에 남몰래 버리는 이들 때문에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과 콘도미니엄 관리자들이 골치를 썩이는 가운데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의 벌금을 기존의 250달러에서 열 배인 2,50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17일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킴벌리 파인과 론 메노어 호놀룰루 시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호놀룰루 시의회 법안 24호는 “누구도 거리, 길가, 골목, 하이웨이, 공공장소에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놓거나,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호놀룰루 시 조례는 부피가 큰 쓰레기뿐만 아닌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포함하며 파인 시의원은 벌금을 올려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척하기 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과 관리자들은 외부인들이 몰래 와서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리고 가 자신들이 벌금을 물어야 했다며 오랫동안 불평해 왔다. 해당 조례는 누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의 벌금을 기존의 250달러로 고정하고 있다. 메노어 시의원은 새로운 조례대로 벌금을 물려면 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더 성실하게 주위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