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가든 등록도 의무
2016-05-19 (목) 04:36:34
많은 하와이 주민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몇몇 주민들은 유치원(kindergarten)에 등록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세가 된 어린이를 유치원에 등록시키는 것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지정된 의무사항이다. 올해 7월 31일 이전에 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 자녀가 있다면 하와이 법률 76조에 따라 이번 가을학기부터 유치원을 시작해야 한다. 올해 8월 1일이나 그 이후에 다섯 살이 되는 어린이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유치원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미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홈스쿨을 하고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는 공립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공립학교의 학업연도(academic year)는 8월 1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