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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연금의 과세 소득 여부

2016-05-19 (목)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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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년에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신청하여 현재 월 1,5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워싱턴 주 시애틀 독자)<답>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자영업 수입, 이자, 배당금과 같은 다른 과세소득이 많다면 귀하의 연금이 과세 소득이 될 수 있으나 총 수입의 액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모두 합한 수입이 2만5,000달러, 또는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3만2,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연금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현행법규에 따르면 연금 액수의 85% 이상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나 장애인 혜택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 됩니다.

보통 매년 정월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지난해에 받은 연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1099 양식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양식을 받지 않았다든가, 혹은 분실했다면 나의 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대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좌를 개설 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국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회보장 계좌는 www.socialsecurity.gov/myaccount로 들어가서 개설할 수 있으며, 연금이 과세가 되는지 알아 보려면 https://www.socialsecurity.gov/planners/taxes.html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사기사건<문> 가끔 신문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사기 친 범죄자들이 심한 벌을 받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의심스런 사회보장 사기 사건을 겪게 되거나 또는 사기를 범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고 합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답> 사회보장 연금 사기에 대한 문의와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사기를 심각하게 간주하며 자격이 되지 않는 연금을 회수하는 범죄자를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신고를 하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회보장국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들에게서 사회보장 번호나 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화나 이메일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사회보장국 무료 전화번호인 1-800-772-1213 으로 연락을 취하여 그런 요구사항을 사회보장국에서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사람들이 사기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을 행합니다.

2014년 11월 사회보장국의 사기 방어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사기방어 프로그램(OAFP)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OAFP의 임무는 사기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낭비하고남용하는 것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지하고 방지하며 경감시키려는 모든 단체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 사회보장 사기를 범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사기, 낭비와 남용” 링크를 사용하여 http://oig.ssa.gov에 온라인으로 보고 하거나 사회보장 사기 핫라인 1-800-269-0271으로 전화하십시오.

은퇴 후 처방약 보험 신청<문> 우리 부부는 미국 시민으로 저는 메디케어 파트 A만 가지고 있으며 제 아내는 파트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저의 직장 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으며 제 직장의 종업원은 20명이 넘습니다. 저는 올해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와 제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답>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는 직장보험이 중단된 후 특수등록 기간 중 2개월 안에 두 분이 파트 D에 등록을 해야 벌금을 피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중단된 후 특수등록 기간 중에 파트 D를 등록 한다면 파트 D의 시작 날자는 다음 달이 되므로 한달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을 피하려면 현 보험이 중단되기 한달 전에 파트 D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담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NAPCA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설치하여 연장자들의 파트 D와 엑스트라 헬프(LIS)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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