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스탠포드 병원 직원마취 환자 성폭행 유죄판결

2016-05-17 (화) 03:13:12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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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스탠포드 병원 직원이 마취된 남성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레드우드 시티에 있는 스탠포드 병원 외래 환자 수술센터에서 수술을 위해 마취중인 환자에 대해 성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2015년 체포된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로버트 라스팅거(55)가 됐으며 지난 16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스팅거에 대한 최종 선고는 6월29일에 실시된다.

라스팅거는 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의 성기를 터치하는 것을 본 간호사가 보고서를 올림에 따라 병원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그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라스팅거는 지난 2009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레드우드 시티 경찰국의 수사 과정에서 네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음을 알게 됐고 라스팅거는 성폭행 혐의의 중범죄로 기소됐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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