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중독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가 어떤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는지와,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아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오남용이 심한 마약성 진통제의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게 됐다. 올해부터 약사들은 가주검찰의 'CURES'라고 불리는 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매주 1회 이상 규제약물 처방 기록을 제출해야 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인 ‘CURES 2.0’은 마약성 약물을 처방한 의사가 의무적으로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까지 시행된 'CURES'는 의사의 자율에 맡겼었다. 또한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당국은 한 곳외에 여러 다른 약국에서도 환자가 약물성 진통제를 받아갔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주검찰은 수많은 중독 약물이 환자나 제 3자의 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약물과다 처방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규제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 검찰청의 다니엘 보그덴 검사는 지난 3주전 연방 마약 검거수사인 ‘메이저 오퍼레이션’에서 하와이 거주 의사인 로버트 랜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리노 한 가정의 주치의이기도 한 그는 ‘옥시코돈’(oxycodone, Oxycodon•장기간 작용하는 아편제)을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으며, 처방 받은 약을 제 3자가 판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아편성 진통제인 바이코딘 등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처방전은 연간 1억30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각하다. 장기복용 할 경우 환각, 환청, 호흡곤란, 위통 등 부작용이 많다.
한편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대표 브랜드는 '바이코딘(Vicodin)', '노코(Norco)', '퍼코셋(Percoce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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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