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학부모단체-주교육국, 졸업요건 관련 소송 합의

2016-05-09 (월)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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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졸업 요건과 관련 주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주 학부모 단체가 주교육국과 합의했다.

뉴저지주교육국은 6일 “뉴저지주 학부모 단체인 '미국시민권연맹(ACLU)'과 표준시험(PARCC)을 의무적으로 응시하지 않고 SAT, ACT 점수 등 기존 졸업 요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ACLU는 PARCC 응시를 거부한 약 1만명의 학생들이 고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국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졸업자격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졸업요건으로서의 PARCC 시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작년 제기한 바 있다. A3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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