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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세금 보고 마감일 변경

2016-05-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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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말에 단기 하이웨이 자금 (Short-term highway funding)법이 상원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함께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파트너쉽, 법인, 해외 금융 계좌 보고 (FBAR) 그리고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보고 서류들의 마감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보고 마감은 변동은 지난 수년 동안 일반적으로 저희 미주 공인 회계사들 (AICPA)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결과입니다.


현재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따르자면 정확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현재의 세법에 의하면 파트너쉽과 개인 세금 보고의 마감일이 둘 다 4월 15일입니다.

파트너쉽의 세금 보고 결과는 개인 세금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둘 다 마감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세금 보고 내용이 4월 15일 마지막 날에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세금보고를 같은 날에 마감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세금 보고 마감일은 내년 2017년 초에 준비하는 2016년 세금 보고서부터 적용이 되므로 우리 납세자들이 많이 준비하는 세금보고서의 마감 날짜의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파트너쉽 세금 보고는 현재 4월 15일에서 3월 15일로 앞당겨서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연장은 6개월까지 허용이 되므로 9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12/30 회계 연도를 사용하지 않은 회사는 장부를 마감하고 나서 세 번째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연장을 6개월이 허용됩니다.

법인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법인 (C corporation)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현재 3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한 달 뒤로 밀리게 됩니다. 파트너쉽 세금 보고 마감일을 한 달 앞당기는 대신 일반 법인의 세금 보고 마감을 한 달 뒤로 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장은 5개월이 허용이 되어서 9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장 마감일은 10년 후인 2026년에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2025년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중에 6/30 또는 12/31 회계 연도를 사용하지 않는 법인은 장부를 마감하고 네 번째 달 15일까지, 연장은 열 번째 달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6/30 회계 연도를 사용하는 법인은 2025년까지 세금 보고 마감일에 변동이 없으므로 계속 9월 15일까지 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왔던 해외 금융 계좌 보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의 보고 마감일도 변동되었습니다. 현재의 보고 마감일은 연장 없이 6월 30일이었는데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4월 15일로 앞당겨 졌고 처음으로 보고하는 납세자는 6개월 연장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산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보고하는 폼 3520은 4월 15일이 마감일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 법안에 의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들이 매년 초에 은행에게서 받은 모기지 이자 서류의 내용도 바뀌게되었습니다.

일단 일 년 동안 지급하는 모기지 이자가 600불이 넘으면 모기지 이자 서류를 받게 되었고 이 서류에는 연 초에 시작되는 모기지 밸런스,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모기지가 시작된 날짜도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을 받은 부동산의 원가 기준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정해지는 원가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 유언 집행자는 의무적으로 상속 세금 보고서를 국세청과 유산 상속을 받는 모든 납세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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