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립학교 수돗물 수질검사 의무화

2016-05-03 (화)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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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을 학기부터 실시

뉴저지주 모든 공립학교 수돗물에 대한 납 오염 등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2일 “올 가을 학기부터 1,0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주내 3,000여개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작한 후 내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뉴왁에 위치한 공립학교 30곳의 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섭취 금지 명령<본보 3월29일자 A2면>이 내려지며 학교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주상원은 주내 공립학교, 차터스쿨, 사립학교에서 연 2회씩 식수대와 수도의 수질 검사와 납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책임처(GAO)에 따르면 전국에 10년전 전국에 있는 몇 개 주 공립학교에서만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시행된 후 주기적인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6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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