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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하면 좋은 점

2016-04-28 (목)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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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하면 좋은 점
<문>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한 친구가 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하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계좌를 개설하며 무슨 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워싱톤주 시애틀 독자)
<답> 귀하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면 친구 분이 한 것처럼 귀하의 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회보장 계좌를 열수 있는 규정은 적어도 18세가 되어야 하며 (1)유효한 이메일 주소, (2)사회보장 번호, (3) 미국 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www.socialsecurity.gov/myaccount에 등록하는데 몇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또한 무료입니다.


도움이 될 비디오와 사회보장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질문 회답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면 그 계좌를 개설 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일을 계좌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1)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2) 연금의 계좌 입금 변경
(3) 메디케어 카드가 분실되거나 손상됬을때 대체 주문
(4) 필요할 때 연금에 대한 확인서(5) 세금 보고에 필요한 SSA-1099나 SSA-10425의 대체

-결혼시 정부보조 혜택의 변화
<문> 미국시민인 저는 정부보조를 받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고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여자 친구는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혜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뉴욕주 독자)
<답>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동거를 한다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같이 계산에 포함합니다.

즉, 귀하가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혜택을 신청할 때 두 분의 수입과 재산을 합친 액수로 하게 됩니다. 만약 합친 액수가 귀하가 현재 받는 혜택의 한도액을 초과 한다면 혜택의 양이 삭감되거나 또는 중단되기도 합니다.

현 법규에 따르면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의 부부 통합재산의 한계액은 3,000달러입니다.


만약 두 분이 타운하우스에 살지 않는다면 그 타운하우스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주 마다 생활기준이 다르므로 수입의 한계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SSI)에 대한 수입 한계액은 사회보장국에 알아볼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를 취급하는 사무실에 알아보십시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어는 계속 소지할 수 있으나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면 메디케어의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등과 같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모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NAPCA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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