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들 매일 최소 20분 휴식 의무화

2016-04-16 (토)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주 상원의원 법안 발의

▶ 지난해 주지사 반대로 무산...또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최소 2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셜리 터너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교에서 성적 향상을 이유로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제한해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유치원~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지난 회기 때 주상ㆍ하원을 통과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각 지역 학교와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주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2일 주상원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뉴저지 몽클레어 학군에서는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쉬는 시간을 최소 40분까지 늘려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2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