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전면 건강보험”

2016-04-15 (금) 03:56:06 박주연 기자
크게 작게

▶ 커버드 캘리포니아

▶ 가입 허용 법안 상정, 일부 보수단체 반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역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라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스)이 주 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SB10)은 체류신분이 미비한 이민자들도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라라 의원은 체류 신분을 이유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류미비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은 합법적 체류자들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라라 의원은 지난해 불체신분 가정의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주 정부 메디캘 수혜자격을 확대해 제공하자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법제화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달 1일부터는 약 17만명의 주내 불체 가정 청소년들이 주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라라 의원의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가 불체 성인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허용해 건강보험 수혜자격을 모든 주민들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제공 추진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클레어몬트에 기반을 둔 단체인 ‘위 더 피플 라이징’의 로빈 비스톤 디렉터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이민법을 어기고서도 혜택을 받아 사실상 이민법을 어겨도 무방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