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디샵서 사고 위장해 부당이득 14만불차

2016-04-15 (금) 03:46:37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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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고의로 손상 사주한뒤 보험처리

차량에 고의로 손상을 입혀 교통사고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일당의 행적이 드러났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산호세 ‘킹스 로’ 바디샵을 운영하던 후안 오티즈 벨라스퀘즈(29)와 그의 부인 데이지 라미레즈 로블스(27)등 9명을 20여건 이상의 사기 혐의로 13일 체포했다.

벨라스퀘즈 부부는 연식이 오래된 고급 차량을 소지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500달러를 주며 그들의 소유 차량에 데미지를 입히게 한 뒤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각은 동일한 바디샵에서 사고 5일~30일전 보험을 가입한 뒤 대량의 차량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를 신고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기 전문조사단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기행위는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됐으며 4개의 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액이 최소 14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관들은 함께 체포된 공범들이 운영하던 바디샵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총 26건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벨라스퀘즈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1년의 중형에 처하게 되며 로블스 역시 14건의 혐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최고 19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내달 10일(화)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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