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피임약 비용 보험 처리 가능
2016-04-14 (목) 01:23:57
여성의 피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으로 여성들은 일 년치 피임약 비용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 입법관련 이익단체(Women’s Legislative Caucus)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와이 주 상원법안 2319호는 보통 30일이나 90일마다 피임약 재처방이나 리필을 받도록 한 보험사들의 현재 규정을 한 번에 1년치 피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여성들의 피임약 구입을 더 쉽게 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권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기관인 비영리의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율(1,000명의 여성 중 61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들은 처음에 3개월 치 피임약을 처방 받고 이후부터는 1년치 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 피임약 비용은 하와이의 모든 보험사와 메디케이드, 고용주 조합 신탁기금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해 주 하원에서 모든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주 상원으로 이송되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