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가족간호휴가(Paid Family Leave) 사용시 임금의 70%를 받게 됐다.
1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유급 가족간호휴가 혜택 확대 법안(AB 908)에 서명,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시가 미전역 최초로 6주간 100% 유급 출산 입양휴가(55% 주정부, 45% 고용주 부담, 2017년부터 시행)를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 일주일만에 확정된 것이다.
지미 고메즈(민주•L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908에 따르면 현재 10달러 시급을 받는 주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간호휴가 사용시 급여의 70%를,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를 받는 노동자들은 급여의 60%를 받게 된다. 이는 현행 간호휴가 사용시 근로자들이 받은 수 있는 55%보다 5-15% 포인트 오른 것이다.
간호휴가는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출산한 배우자 또는 신생아를 케어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2004년 50개주 가운데 가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다. 2013년 20만4,000여명이 유급 간호휴가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1주간 527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1주간 최대 혜택금은 1,104달러이며 매년 가주 평균 주간임금에 따라 조정된다.
한편 이번 간호휴가 혜택 확대안으로 주정부장애보험 펀드는 2018년 3억4,800만달러, 2021년까지 5억8,700만달러가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