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국적포기’ 늘었다
2016-04-08 (금) 03:54:12
신영주 기자
▶ ■ SF총영사관 올해 집계
▶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신청 46명, 1998년생부터 양계 혈통주의 적용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의 수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신고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총 46명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2013년 1분기 24건, 2014년 36건, 2015년 39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연도별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 62건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9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110건이 접수되는 등 병역의무 등과 맞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올해의 경우 6월 14일 기준 이후 출생자들은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1997년생까지는 구 국적법에 적용을 받아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만으로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1998년생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돼,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개정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SF총영사관 측은 “지난 몇년 사이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놓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알려짐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 신고절차를 마치고 있다”면서 “가끔 해당자가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몰랐다가 임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측은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출생신고에 소요되는 시일은 1주일-10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SF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몇 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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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