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 마사지팔러 규제법 강화
2016-04-06 (수) 03:47:07
신영주 기자
최근 불법 성행위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들이 늘어나자 산호세 시가 관련법안을 강화했다.
5일 시의회는 마사지 팔러 이용자는 정문을 통해서만 입장해야 하며 마사지 테이블은 벽과 최소한 2피트 간격을 두고 잠자리 숙소는 금지시킬 것을 확정했다. 또 마사지업소는 주택가와 200피트 이상, 학교와 500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을 규정했다.
이날 시의회 회의에서 산호세 경찰은 영업중인 295개 마사지팔러의 위치를 공개하면서 한 블럭에 15개 업소 등이 밀집해 있다고 밝혔다.
산호세 경찰국 마이크 설리반 루테넌트는 “매춘과 인신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법 마사지팔러를 적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은 무자격 테라피스트를 고용한 노스 14가 럭스 스파와 노스 1가 헤븐리 스파의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