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렌트비 규제 90일 인상 유예 조치
2016-04-06 (수) 03:43:52
김동연 기자
오클랜드 시가 치솟는 렌트비를 잡기 위한 비상 조치에 나선다.
6일 오클랜드 시의회는 90일간 렌트비 인상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시의원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세에 따라 새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부과하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1983년 이후 신축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클랜드는 경제발전과 IT기업 입주등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 5년간 부동산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에 지역내 원 베드룸 평균 렌트 비용이 미주내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 2,190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센서스의 분석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기존 오클랜드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렌트비 인상에 크게 못미쳐 4명중 1명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는 등 이주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지난달 시의 저소득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장기적 플랜(34K 정책, 본보 3월 7일자 A1면 보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렌트비 규제에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 5일, 무려 200여명의 인원이 발언대에서 오클랜드 경제붐과 이에 따른 이면적 고통에 대해 호소했다.
20년간 오클랜드에 터를 잡고 한 집에서만 살아왔다는 말린 데이비스(55)씨는 “지역의 고급화 정책으로 타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렌트비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고정 수입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결국 기존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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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