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대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자동차 두 대에 들어가는 비용모두 사업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운전하는 주행거리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자동차 비용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일년에 5만 마일을 운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만 마일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실제 비용들의 80% 를 공제하거나 또는 4만 마일에 대한 일률 주행거리 공제 (2016년에는 마일당 54 센트)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사업상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 한대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바꿀 때에 가능합니다. 단지, 자동차 두 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자동차를 두 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은 자동차 두 대를 사용하시는데 한대는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고 다른 한대는 덜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계에 의해 주행거리 산출은 이 경우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자동차의 감가 삼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 차를 사는 경우는 구입 가격이 바로 감가 삼각을 위한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비용 공제와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연료, 세차, 감가삼각비, 보험, 수리비, 이자, 세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제 비용을 간단히 주행 거리로 계산해서 마일당 54 센트를 공제받습니다.
가끔 자동차를 살 때 융자금 이자를 공제 받기 위해서 홈에쿼티를 이용해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률적 주행 거리 공제를 이용하더라도 이자와 세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한도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용에 관한 질문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리스보단 사는 것이 좋고 적어도 4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감가삼각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리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처럼 0 퍼센트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이 좋은 경우, 두 번째는 승용차가 아닌 SUV 나 트럭을 사는 경우, 셋째는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음의 2가지인 경우는 리스를 하는 것이 세금 혜택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나쁜 크레딧 때문에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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