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카운티 시장, 공금유용 무죄 주장

2016-04-04 (월) 0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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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빌리 케노이 하와이 카운티(빅 아일랜드) 시장이 지난 달 30일 있었던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케노이 시장(4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한 혐의로 지난 23일 힐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케노이 시장은 이를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카운티에 되갚았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케노이 시장은 법인카드로 12만9,580달러 73센트를 법인카드로 지출했으며 이 지출액 중에는 호화호텔, 고급 식당과 술집, 국내/국제 여행경비, 서프보드 구입, 하와이 변호사 협회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케노이 시장의 변호인인 토드 에딘스와 리차드 싱은 지난 달 30일 첫 법정 출두에서 케노이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케노이 시장의 재판날짜는 7월 18일 오전 9시로 정해졌다.

지난 1년여 간 케노이 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수사한 더글라스 칭 하와이 주 법무국장은 “기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판에서 제시될 것”이라며 기소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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