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미지급 45만불 벌금

2016-04-01 (금) 04:14:38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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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착취 성인 케어 회사

성인들을 케어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45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근로기준 집행 관리소(DLSE)에 따르면 산호세에서 다섯 개의 성인 케어 홈을 운영하는 TJ Homes 가 근로자 24명에 대한 최저 임금 지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443,460달러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 회사 운영자는 노동감독관의 고발에 따라 22명의 간병인들이 받지 못한 192,050달러와 150,200달러의 확정손해배상액, 26,855달러의 대기시간 벌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또한 74,355달러의 민사관련 비용도 캘리포니아 주에 지급해야 한다.

이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보상 없이 야간 교대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산호세의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10달러30센트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 또한 회사측은 직원 급여명세서에 정규 및 초과근무 시간과 관련한 자신의 시간당 임금 비율이나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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