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의료보험 리소스 전시회
▶ 오클랜드 아시안문화센터
오는 5월 1일부터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은 메디칼 무료혜택을 받게 된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29일 “SB 75 법률조항을 통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민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무료 메디칼 혜택을 5월 1일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KCCEB측은 현재 신분으로 인해 혜택 제한 메디칼을 받고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은 자동으로 전액 무료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류미비 가정과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의료보험 리소스 전시회가 4월 5일 오후 5시-7시30분 오클랜드 아시안문화센터(388 9th St., #290, Oakland)에서 열린다.
이날 무료 의료보험 및 청소년추방유예(DACA) 등록에 도움을 주며 저녁식사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저소득층 메디칼 혜택층은 4인가정 기준 3만3,465달러(연방빈곤선 138%), 4만8,500달러(연방빈곤선 200%)이다. 소득과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메디칼 혜택차이는 http://hbex.coveredca.com/toolkit/renewal-toolkit/downloads/2016-Income-Guidelines.pdf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KCCEB (510) 54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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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