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의안 47 시행 첫해 가주 죄수 9% 감소

2016-04-01 (금) 04:12:52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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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투표에서 승인(약 60% 찬성)된 발의안 47 시행 첫해 결과 가주 전체 카운티 투옥죄수 인구가 9%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10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행 1년간 마약 절도범죄로 구금 수감자수는 약 50% 가량 줄어들었다. 또 유죄판결수도 45% 떨어졌다.

이번 조사 대상 카운티는 프레즈노, 훔볼트, 컨, LA, 오렌지, 새크라멘토,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이며 몬트레이카운티 일부도 포함됐다. 발의안 47는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좀도둑 등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 범죄를 중범 아닌 경범으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교도소 초만원 사태도 해결되고 절약된 예산을 정신건강과 교육으로 돌릴 수 있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검찰과 경찰의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발의안 47 반대자들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차량털이 범죄가 31% 증가했다면서 발의안 47이 재산범죄 증가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디스트릭 검사는 발의안 47이 통과되기 전에도 샌프란시스 차량 절도범죄는 증가했으며 처벌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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