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 지지자들 환호*공화당 강력반발

최저임금 인상안 지지자들이 31일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회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AP]
주의회가 31일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가주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에 부쳐지지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원은 오후 2시 30분 현재 아직 표결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송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브라운 주지사는 사흘 후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은 2017년 1월 1일을 기해 10.50달러, 2018년 1월 1일 11달러까지 인상하며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이날 주 하원에서 이뤄진 투표에서 공화당 출신 주 의원 24명 전원과 민주당 출신 주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출신 주 의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된 데다가 협상 테이블에 광범위한 이해그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상공회의소와 음식점협회 등 사용자 단체도 "최저임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원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 고용행태에 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같은 인상으로 주정부 공무원들에 급여가 상승해 이를 위해 연간 36억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15달러 인상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개인 사업자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리더와 경제학자들은 임금인상의 여파로 해고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의 찬성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주 내 22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간당 가주 최저임금인 10달러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한달 인건비는 1만6,000달러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9만2,000달러.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게 되면 10명 인건비는 한달에 2만4,000달러, 연간 28만8,000달러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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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