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금융자산 보유 한인들 방법 모색 분주
▶ ■한미 세무 설명회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코트라 SV무역관 알라스카 강당에서 펼쳐진 가운데 김현경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사관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가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코트라에서 개최, 각종 자산 문제와 관련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번 한•미 세무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과 주미 한국대사관, SF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엽)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무 설명회의 주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김재철 사무관) ▶한국의 상속 증여세 제도(김현경 조사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박안제라 조사관) ▶미국의 해외자산•소득신고(배준범 변호사) 등으로 나눠진 가운데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국의 세무 변호사가 주제별 발표를 한 후 개별 세무 상담이 이어졌다.
배준범 변호사는 해외자산과 관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이거니와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파생상품 등)의 총합산액이 1만 달러가 초과할 경우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만약 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민사상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매년 계좌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매년 최고 잔액의 50%나 10만 달러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제별 설명회가 끝난 후 가진 개별 상담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과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차이 ▲현재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현경 조사관은 한국 부모님 사망 후 상속신고 여부와 관련 "상속인이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9개월 이내에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한다"면서 "상속재산을 모르시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국세 지방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김 조사관은 이어 "생전에 증여하신 부분은 세무서에 확인해서 신고할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신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 참석자에게 한미 세금상식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서술한 책자인 2016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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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