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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이윤 동기가 없는 사업과 감사

2016-03-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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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가들은 이윤 동기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빵집에서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지출이기에 세금 보고할 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윤 동기가 없는 취미 생활로 하는 사업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적자가 생겨도 국세청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출은 수입까지만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못한 지출부분은 다음 해도 이월이 되지도 않습니다. 취미 생활 사업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상점을 렌트를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차고나 서재를 이용하여서 보석 수공예나 골동품 보수 도장과 같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취미생활사업은 고정적인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업으로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많으며 고정적인 다른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이 포함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업은 하나의 절세의 수단(Tax Shelter)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이 적자를 내거나 수입이 아주 작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인생에 즐거움을 준다면 할만하지요.

만약 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취미 생활 사업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비용과 운영 장비의 감가 삼각을 이용하여 다른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 소득을 줄이면서 그에 따른 세금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한 단계 낮은 과세 등급으로 내려 갈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주 정부에서 감사원으로 일하시는 납세자의 연 수입이 고정수입이 7만 5천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납세자의 배우자가 꽃과 나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 작년 2015년에 용기를 내어 집에서 운영하는 원예사업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원예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만 불을 들였고 2015년 한 해 동안 총 수입은 천불이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세금 보고를 준비를 하니 다음과 같은 세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의 수입 7만 5천불에서 사모님이 시작한 원예 사업에서 적자 9천불을 빼니 총 수입이 6만 6천불로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인 세금만 계산 해보면 원예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총 세금이 10312불에 25% 과세 등급이 되지만 원예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기본 세금 1845불에 과세 등급이 15% 로 내려감으로써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사업이 잘되어서 수입을 생기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적자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적자가 생기고 그에 따른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중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적자만이 다른 과세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윤 동기가 없는 취미 생활 사업에서 발생되는 적자는 다른 과세 수입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일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매년마다 적자가 생긴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윤 동기가 없는 취미 생활 사업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단정하고 국세청 감사를 유발함과 동시에 사업상 발생되는 지출을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윤 동기가 있는 사업만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꼭 수입을 벌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잣대 중에 하나는 "3-of-5"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지난 5년 중에 3년만 수입이 있었다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애기한다면 3년 연속 적자가 생긴다면 국세청 감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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