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포르노 소지 60대 남성 10년형

2016-03-28 (월) 03:11:34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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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퍼시피카 남성(66)에게 10년형의 징역이 선고됐다.

로버트 스펜스 II는 지난 12월 12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를 소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퍼시피카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은 지난해 5월 스펜스 자택에서 1,200개의 아동포르노 동영상과 이미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중 3-4살 아이들의 성적학대를 드러낸 동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펜스는 필리핀 출처인 온라인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획득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이날 빈스 췌하브라 지방법원 판사는 1988년 성적 구타와 14세 미만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추가해 스펜스에게 10년형과 집행유예 7년을 내렸다.

한편 법원 서류에 따르면 스펜스는 극심한 빈곤으로 포로노물에 응한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아동 포르노물 생산자들을 추적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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