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따라 다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보통 월급을 받는 분들 역시 크고 작은 세금문제와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과거 계속 세금이 연체되어 원금에 벌금,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납부해야 분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징수절차
미 국세청(IRS)의 국세징수 절차는 우선 세금미납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통지서를 보내고 이 통지서에는 IRS가 추징하는 세금의 정당성을 함께 통보한다.
만약 추징된 세금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과세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IRS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과세 통지서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RS는 계속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배달증명우편 사용) 대개 이 독촉기간은 6-8개월 계속된다. 결국에는 최후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 이 독촉장에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역시 명시되어 있다. 압류통지를 받고도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 자산이나 개인자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시작된다. 주소가 변경되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IRS는 강조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IRS 양식 8822를 사용, IRS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 국세청의 재산압류 권한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다.
압류가 시작되면 은행계좌, 주식, 채권, 부동산, 급료 등 납세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시작한다.
만약 체납 당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배우자의 자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체납인 이 아닌 다른 배우자가 체납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체납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었을 경우 추징 대상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다.(IRS 양식 8857 사용)해결방안IRS는 체납세금으로부터 파생된 자산선취 특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IRS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려 노력한다. 납세자 쇼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통해 거주지역의 모든 금용기관에 압류통지를 보내고 그 밖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추적한다. 사업체일 경우 거래처를 추적, 거래처에서 지불해야 할 외상 매출금 등을 압류한다. 고용인일 경우 고용자에게 월급차압 통지를 한다.
IRS의 자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 하기 때문에 특히 쇼셜시큐리티 번호가 관련된 자산은 거의 IRS 추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IRS는 재산압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10년 이상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세금부담으로부터 피할 수 도 있다.
IRS와 직접 타협하는 방법
‘Offer in Compromise’ 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IRS에 미리 제시하여 나머지 밀린 세금 즉 세금 원금에 이자, 과태료를 탕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타결되기만 하면 연체 시금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절차를 시작하면 모든 재산압류 절차는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파산선언
파산선언을 하고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재산압류 절차는 파산정리가 종결 될때까지 중단되고 파산결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밀린 세금은 파산정리 1순위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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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정 세무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