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성추행 처벌 ‘직급에 따라 다르네’
2016-03-24 (목) 03:28:57
신영주 기자
잇따라 불거진 성추행 문제에 대응하는 UC버클리측 차등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학교측은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노벨상 유력후보인 제프리 마시 천문학과 교수의 학내 성추행에 가벼운 경고만 했고, 비서였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일삼은 법대학장 수짓 쇼우드리에게는 일시감봉과 면적 처분을 내렸으며, 보직해임된 부학장에게는 두달 뒤 고위직에 재임용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반면 가장 낮은 임금의 농구팀 코치는 전격 해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처벌을 내린 것이다.
법대학장이나 리서치 담당 부학장의 경우 직무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여전히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레어 홈즈 대학 대변인은 “대학 성폭력 예방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된 후 직원의 임기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캠퍼스 내 강간을 끝내자(End Rape on Campus)'란 비영리단체를 창립한 소피 카라섹은 “거대 기부금을 받아오거나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교수를 처벌하기보다 나약한 학생의 피해를 감추는 것이 훨씬 쉽다”면서 “대학측은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이 가해자의 성폭행으로 얼마나 파괴됐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1명이다.
카라섹은 “대학은 성피해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성폭행은 허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용인하고, 또 성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려 하면 조용히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가해자의 손을 살짝 때리기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UC버클리의 풀타임 전임교수는 약 1,6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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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