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차안까지 확대 법안 진전
2016-03-21 (월) 02:25:54
주 하원교통위원회는 미성년자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을 경우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 상원법안 208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하와이는 전국에서 미성년자 탑승시 차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여덟 번째 주가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류와 같이 취급되므로 차량 안에서의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되며 창이 열려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2014년 1월 1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1964년부터 2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폐가 완전히 성장치 않은 미성년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프레슬러 주 보건국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빨리 숨을 쉬기 때문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흡인한다”며 “차 안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로 가득한 술집보다 23배나 더 많은 독성물질을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차량이 공공장소가 아닐 뿐더러 정부가 부모의 교육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 상원법안 2083호는 주 하원법사위원회에 이송되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