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한계를 일찌감치 초과한 하와이 교도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주 의회에 경범죄자들의 조기석방을 요청했으나 키트 카네시로 호놀룰루 시 검찰총장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다.
놀란 에스핀다 하와이 주 치안국장은 수감자들이 수용한계 이상으로 많으며 이는 “매일 누군가는 변기쪽에 머리를 대고 바닥에서 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15일, 에스핀다 국장은 주 상원치안군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교도소 과잉수용 때문에 하와이 주가 수감자들이 제기할 수도 있는 헌법적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 하원법안 2391호는 주 치안국장에게 조기석방의 권한을 부여하고 수감자를 조기 석방할 때 검찰총장에게 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석금이 5,000달러 이상 책정되어 있는 자, 중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 기타 폭력범죄자는 조기석방 될 수 없다.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와이 주는 교도소 과잉수용으로 인해 지난 1984년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1985년 판결은 교도소의 최대 수용인원을 정해놓을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하와이의 모든 교도소는 수용인원을 초과한 지 오래되어 언제 수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954명이 정원인 오아후 교도소는 1,208명(26% 초과), 226명이 정원인 힐로 교도소는 397명(75% 초과), 301명이 정원인 마우이 교도소는 472명(56% 초과), 128명이 정원인 카우아이 교도소는 177명(38% 초과)을 각각 수용하고 있다.
에스핀다 국장은 “과잉수용 자체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수감자들의 부족한 건강관리, 음식 같은 것들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공공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한 카네시토 시 검찰총장은 “그저 교도소의 인원을 줄이고자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크 톰 시 검찰차장은 “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주 치안국장이 무엇이 폭력적이고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 주 법무국장은 “새로운 교도소를 지으려는 노력이 계속될 동안만” 3년에서 5년간 해당 법안을 법제화하자며 지지를 표명했으며 에스핀다 국장도 한시적으로만 조기석방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