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기를 연기하면 아내의 은퇴연금이 인상되나요?
2016-03-17 (목)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51년생이고 아내는 1952년생입니다. 아내는 62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하였으며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아내가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기 은퇴연령 때 저의 연금을 지연했다가 70세에 받으려 하는데, 그러면 아내의 연금액이 인상이 될까요?
<뉴욕 독자>
<답> 현 법규에 따르면 연금지연을 신청하려면 만기 은퇴연령에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 분이 결혼한 지 일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하가 만기은퇴 연령에 연금을 받거나 또는 연금 지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인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귀하가 만기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이지 70세나 다른 연령에 받는 금액의 일부가 아닙니다. 부인은 조기은퇴를 했기 때문에 귀하 연금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인이 만기은퇴 연령에 신청을 해야 귀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 사회보장국에서 아내가 받게 될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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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회보장 은퇴 연금
<문>아내와 저는 미국시민으로 각자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저보다 6개월 위인 아내가 만기 은퇴연령인 66세에 은퇴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기 은퇴연령인 66세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수입이 얼마까지 되어야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은퇴연금을 66세에 신청한다면 메디케어를 65세에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까?아내의 은퇴연금이 제 연금의 절반보다 적을 겁니다. 제가 만기은퇴 연령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제 아내가 저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뉴욕 독자>
<답> 만기 은퇴 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일을 계속 한다면 수입의 액수는 은퇴연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조기은퇴를 한 후 일을 계속할 경우에만 수입의 한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6세에 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65세가 된다고 메디케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시므로 ‘초기 등록기간’ 동안 반드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초기등록기간이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까지 총 7개월 동안에 신청을 해야 늦게 신청한 벌금을 피하게 됩니다. 만약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했다면 65세 생일이 가까워 질 때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주신 편지에 따르면 부인의 연금이 귀하 연금의 절반보다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한지 일년 이상이 된다면 귀하가 만기 은퇴연령에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할 때 부인이 귀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부인의 연금을 둘 중 더 많은 액수로 인상 해줄 것이나 두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귀하가 자신의 연금을 먼저 받거나 또는 연금수령을 지연 신청해야 부인이 귀하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므로, 시기가 오면 사회보장국에 두 분이 방문하여 댁의 상황에 대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수 있으며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NAPCA의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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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