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 개인당 한좌석만***위반시 벌금
2016-03-10 (목) 03:41:09
김동연 기자
탑승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바트가 ‘1인 1좌석’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바트 이사회는 10일 개인이 복수의 시트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벌금 티켓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조엘 켈러 디렉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잡한 내에서 잠을 자거나 가방을 올려놓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두 자리 이상을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중 바트 이용객은 하루 평균 4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적발시 200달러, 3회 이상의 경우 500달러로 늘어난다. 장애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소개 단계를 거친 규정은 향후 조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성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