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와 같이 멸종위기 동물의 일부로 만든 물품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 상원법안 2647호와 하원법안 2502호는 야생동물의 일부로 만든 물품을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제안하거나, 교역하거나, 물물교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안에서 ‘야생동물’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유인원, 사자, 천산갑, 가오리, 치타, 재규어, 표범, 바다거북, 몽크바다표범, 일각고래, 바다코끼리, 매머드를 포함한다.
국제적인 상아교역 금수조치에도 아시아에서 상아에 대한 큰 수요가 일어나 매년 3만여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밀렵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은 2015년 9월 야생동물 밀수를 규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와이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아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이미 상아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상아 매매금지 법안 서문은 오는 9월 하와이에서는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열린다는 것을 언급하며 하와이도 세계적인 자연보전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와이는 현재 법으로 1989년 전 만들어진 상아제품의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아제품이 1989년 전에 제작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상아제품 금지안은 상아 제품이 “최소한 100년이 됐고 상아함유량 20% 이하”인 제품 매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상아를 얻기 위한 코끼리 밀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법안의 반대자들은 상아제품 금지법이 “금주법 때처럼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금지안은 다음과 같은 상아제품 매매금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975년 이전의 만들어진 상아함유량 20% 이하인 악기
*하와이 원주민 의식에 필요한 물품
*부동산과 함께 상속된 물품
*상아함유량이 20% 이하인 총이나 칼 등의 무기류
*교육과 연구목적, 박물관에 선의로 제공된 물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