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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

2016-03-07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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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나 혹은 C.S.S. Profile등의 신청서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신청서 외에도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청서류의 제출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내용들을 기본사항이라고 가정해 볼 때에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후속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보조 신청서제출 이후 대학들이 각각 요구하는 검증절차를 얼마나 잘 정리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재정보조금의 향방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신청의 후반부 절차가 전반적인 재정보조의 진행에서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제 2의 신청과정과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들은 대학의 자체적인 School Endowment Fund가 풍부하며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가정상황에 맞춰서 Need Basis의 재정보조금 중에서 특히, 무상보조금 지원을 매우 잘 해주는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들은 주로 College Scholarship Profile(i.e. C.S.S. Profile)을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으로써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본 서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C.S.S. Profile은 이른 바 FAFSA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욱 자세한 재정보조 신청서인 셈이다.

그러나 제출 시에 어려운 일이라면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는 총 질문수가 대략 106문항 정도에 그치지만, C.S.S. Profile의 경우는 부모의 사업체가 어떠한 유형인지에 따라서도 최소한 330문항이 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정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제출한 내용을 시스템상으로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가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보조금이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도 차이가 쉽게 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무상보조금이 C.S.S. Profile을 토대로 연평균 거의 2만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출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에서 연간 수천달러 이상을 잘 못 지원받고 있다면 절대로 쉽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가지 더욱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면 아무리 C.S.S. Profile을 우선마감일 전에 제출해도 제출된 데이터를 검증해 계속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IDOC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줄임 말이며 만약, 대학에서 IDOC을 요구한다면 기본적으로 W-2나 세금보고서 등의 각종 관련자료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IDOC에 가입된 대학에 IDOC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학으로 검증서류를 보낼 경우는 해당 대학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재정보조의 진행이 마무리 될 수 없어 입학 당시 제의를 받은 재정보조금 등은 취소가 되거나 이와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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