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가튼 종일반 의무운영 법안 통과
2016-03-05 (토)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킨더가튼 종일반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대부분 타운은 2019년까지 킨더가든 종일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약 20%의 지역에서는 종일반 운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에나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학군협의회 등 교육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7,800만 달러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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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